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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 (’11.5.16字) 은 「퇴직연금, 자사상품 운용 못한다」제하의 기사 에서

  • 「하반기부터 은행과 증권사는 자사 금융상품을 통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보험 업계는 이같은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어서 은행과 증권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자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고쳐 하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 <해명 내용>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 정 방안을 현재 실무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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