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53 1. 관련기사
저축은행의 대출한도를 3단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인 사업자는 100억원, 개인사업자는 30억원, 일반 개인은 6억원을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러한 내용은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후략) 2. 해명내용
현재 우량저축은행에 대한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는 한편 개별차주에 대한 금액 여신한도는 경제성장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하고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등 차주별 특성을 감안하여 여신한도를 차등화한다는 방침(3.17일 旣 발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은 결정되었으나 구체적인 여신한도 수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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