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 오유정 사무관 연락처 2156-9712 1. 관련기사
연합뉴스는 2011.6.16일자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에서,
-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때 조기상환수수료를 일정기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4대 시중은행에서 3년이후 대출을 갚으면 상환금액의 최대 2%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것을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라고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동기사의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 추진은 사실과 다르며
-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대책내용은 현재까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발표시까지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