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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진 사무관 연락처 2156-9873 1. 관련기사

한국경제신문은 2011년 6월 20일 인터넷 기사로 「증권사 빅5, 합병 안해도 ‘종합 IB’ 할 수 있다」제하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

  • 기업대출, 프라임브로커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되기 위한 최저 자기자본이 3조원 선으로 잠정 결정됐다.(이하 생략) 2. 해명내용

신규업무가 허용되는 투자은행의 최저자기자본금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세부적인 방안은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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