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담당자 오유정 사무관 연락처 2156-9712 1. 관련기사

한겨례 신문은 2011.6.21일자 「DTI 규제, 지방대도시로 확대」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는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방에도 총부채 상환율(DTI)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정부는 더불어 수도권 지역의 대출 가운데 DTI 규제를 받지 않는 집단대출을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 수도권 지역의 소액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도 크게 낮춰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억제할 계획이다.”라고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동기사의 지방대출ㆍ집단대출에 대한 DTI 규제 적용, 소액대출ㆍ집단대출에 대한 LTV 비율 축소방안은 현재 가계부채 대책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대책내용은 현재까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발표시까지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