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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신장수 사무관 연락처 2156-9853 1. 관련기사

지방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중이 현행 총여신의 5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또 기계·건설 등 임대업 관련 대출이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 대출 규제비율도 완화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후 략) 2. 해명내용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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