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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동욱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1. 관련기사

한국경제는 2011.7.26일자 「年 30% 넘는 불법 사채이자 몰수 추진」, 「불법이자도 범죄수익 간주」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와 법무부가 몰수 근거를 만든다는 원칙에는 사실상 합의했다“라고 보도하였음. 2. 해명내용

‘몰수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에 대해 금융위와 법무부가 아직 합의한 바 없으며, 범죄수익 몰수범위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결정할 사항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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