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이종림 사무관 연락처 2156-9813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오득용 사무관 연락처 2156-9813 1. 관련기사

SBS 뉴스는 2011년 8월 26일자로 「거꾸로 가는 보안대책···선택권 ·자율성이 명분」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 금융당국이 최근 추진 중인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오히려 보안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상당수 담겨져 있습니다. …중략…
  • 고객이 동의를 하면 아예 해킹 등 피해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 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명내용

먼저 “금융회사가 아닌 이용자 PC의 경우 고객의 동의 하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 이미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금융감독원 내부규정)」에 있던 내용을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규정)」으로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써 아무런 내용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안기준이 후퇴한 것처럼 보도되었음

“보안등급별 계좌이체 한도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현재에는 이체 금액 규모별로 일률적인 보안수단을 요구함에 따라 금융회사가 빠르게 발전하는 보안 기술을 시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문 제가 있어,

  • 금융회사의 보안관련 자율성 제고를 통한 보안수준의 강화 및 보안 기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임

이번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려는 주된 이유가 중요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강화, 외부위탁업체에 대한 통제 강화, 위험구간(DMZ)내의 주요 정보 저장 금지 등 금융회사의 보안 강 화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