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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15 1. 관련기사

매일경제·한국경제는 2011.10.12(수)일자 「금융위,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없던 일로」제하의 기사에서,

  •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 방안에 카드 이용자에 이어 카드 업계와 가맹점 마저 반발하고 나서자 금융당국도 한 발짝 물러섰다.”(매일경제),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국경제)라고 보도 2. 해명내용

소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의무 완화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사안으로 현재 관련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 따라서, 정부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개정안을 제안하거나 검토할 사안이 아니며, 정부는 국회에서의 논의결과를 존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중에 마련할 예정인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도 국회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소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의무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거나 결정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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