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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은행과 담당자 김정주 사무관 연락처 2156-9815 1. 관련기사

연합뉴스(2011.10.16일자) 「은행·카드사 ‘사상 최대’ 수수료 챙긴다」 기사에서,

  • ……(중략) “금융사를 압박해 수수료를 내려야 할 감독당국은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허용’ 이라는 어이없는 대책만 내놓았다가 부랴부랴 이를 철회했다.”(이하 생략) 2. 해명내용

연합뉴스의 위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1.10.12일 배포해 드린 보도해명자료(「금융위,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없던 일로」 제하의 기사 관련)에서 밝힌 바와 같이

  • 소액에 대한 신용카드 수납의무 완화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사안으로 관련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이미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며,
  •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법률개정을 제안하기로 하였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고, 금년 중 마련 예정인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서도 국회에서의 논의와는 별개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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