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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금융소비자과 담당자 이종민 사무관 연락처 2156-9773 1. 관련기사

서울경제는 2011년 10월 19일자(a01면)(가판) 「소비자보호한다더니… 官治로 가는 금융소보원」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감독원 산하에 설치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원장 임명권과 예산편성 승인권을 금융위원장이 쥐게 된다. …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하기로 한 금소원이 금융관료들의 ‘관치보호’에 더 방점이 찍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이하 생략)”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또한, 서울경제는 2011년 10월 19일자(a10면)(가판) 「금융위, 은행 제재 권한도 넘겨 받아」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갖고 있던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을 넘겨받고 금소원장에 대한 임명권이나 예산승인권도 쥐게 돼 실속은 금융위가 갖는 형식이 됐다.(이하 생략)”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2. 해명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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