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 서민금융팀 담당자 이동욱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보도내용】
문화일보는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소득증빙이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한 ‘과잉대부’ 기준이 500만원 초과에서 300만원 초과로 강화된다 (중략) 금융당국은 ‘대출 원칙대로 만기연장을 하지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 대부업 고객의 최대 20% 정도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해명내용】
금번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인 대부업자 대출시 적용되는 소득증빙 기준금액 변경은 원칙적으로 신규대출과 기존에 사용하던 대출에 추가하여 대출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득증빙 자료제출 의무는 기존 대출자가 이미 대출받은 금액 이내에서 단순히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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