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기사
서울경제 는 2012.1.13일자 「 공모주 받은 기관, 상장후 보름간 못 팔아 」 제하의 기사에서 ,
- “ 금융당국이 앞으로 공모시장 건전화를 위해 공모주를 받은 기관투자 가들이 상장 후 15일 안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연결재무제표 도입에 따른 이중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상장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라고 보도 하였음. 2. 해명내용
금융당국 은 ‘공모주를 받은 기관투자가들이 상장 후 15일 안에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및 ‘모회사가 상장사인 경우 자회사에 대한 별도의 상장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