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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담당부서 금융위 서민금융과 담당자 염준용 검사역 연락처 2156-9475 1. 관련기사

2012.5.2.자 조선일보는“이모씨가 법정이자율(30%)의 두배가 넘는 80%의 사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후, 경찰로 통보되어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이지만, 경찰은 ”사채업자가 형량을 낮추려고 자발적으로 금리를 낮춰주지 않으면 우리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내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고 보도하고,

“사금융 피해신고가 들어온 3,927 건1,026건을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넘겨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일을 도와주게 했으나, 이 가운데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같은 저금리 서민금융제도로 갈아탈 수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것은 30일 현재 107건(2.7%)에 불과하다.”고 보도 2. 해명내용

법정한도(등록대부업자 39%, 미등록대부업자 30%)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법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법정한도 초과분의 이자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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