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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 보험과 담당자 권기순 사무관 연락처 2156-9831

【보도내용】

일부 언론 및 온라인에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90만명 리콜 추진”이라는 내용으로 보도

【해명내용】

현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있으나, 단체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예외로 인정되어 왔음

금번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7.23)내용을 감안하여 개인보험/단체보험을 구분하지 않고 중복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나갈 예정이나, 기존 단체보험 가입자에 대한 리콜 실시 계획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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