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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윤혜원 사무관 연락처 2156-9915 1. 보도 내용

한국경제는 「‘작전세력’ 내부고발땐 제재 낮춘다 」 (2012.10.16(화)자) 제하의 인터넷판기사에서

  • “금융위원회가 증시 작전을 주도한 사람이나 불공정거래 전과자 에게도 자진신고를 하면 제재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를 적용 ” , “불공정거래 참여자도 자진신고를 하면 조사기여도와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및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을 조만간 개정해 시행할 예정 “ 이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금융위원회는 ‘증시 작전을 주도한 사람이나 불공정거래 전과자의 자진신고 경우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 및 ‘불공정거래 참여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에 대해 확정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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