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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 담당자 구의청 사무관 연락처 2156-9915 1. 보도 내용

한국경제는「 금융위, 두산 영구채 자본 아니다 」 (2012.11.1(목)자) 제하의 인터넷판기사에서

  • “금융위원회가...(중략)...신종자본증권(영구채권)에 대해 ‘자본이 아닌 부채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 고 보도 2. 해명 내용

신종자본증권(영구채권)의 회계처리 문제 등 회계기준의 해석권한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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