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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 2156-9832 1. 보도 내용

매일경제는「보험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받는다」(2012.11.30.(금)자) 제하의 기사에서,

  • “보험회사 대주주가 정기적으로 자격심사를 받고, … 10%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필요시 의결권 제한까지도 받게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면서,
  •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와 자회사 관련 규제 △실손의료보험 개선 △보험 정보 활용 △단종보험대리점 도입 △보험사기 방지 등“을 포함한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TF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12월 초순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보험업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수요 파악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한 바 있으나, 추진일정, 검토과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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