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 2156-9832 1. 보도 내용
조선일보는「보험사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게 될듯」(2012.12.17.(월)자) 제하의 기사에서,
- “보험회사도 은행이나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주주가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총수가 배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 주식 지분을 10% 이내로 낮추라는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을 받기 때문이다.” ㅇ“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년초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 보고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2. 해명 내용
위 보도된 내용이 논의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11.30(금) 보도 해명자료 참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