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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도 내용

연합뉴스 는 「 인수위, 신용불량 위험 저신용자 구제 확대 , 6등급 이하 500만명, 누적연체 `1개월 미만도 프리워크아웃 신청 (‘13.2.4(월) 」 제하의 인터넷 기사 에서,

  •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1개월미만 단기연체가 생겨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고 보도 2. 해명 내용

인수위에 확인한 결과, 인수위는 상기 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대외적으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 고 전해 왔습니다.

아울러, 누적연체 1개월 미만 단기연체자에 대해 프리워크아웃 신청 을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에 대해 아직까지 확정한 바 없음 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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