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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13.2.17) 한국경제신문 인터넷판 「저축은행 수신한도 제한 7년 만에 부활」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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