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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1. 보도 내용

연합뉴스는 「 국민행복기금으로 장기연체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13.2.24(일)) 」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ㅇ“1년 이상 갚지 않은 ‘장기 연체채무’ 가 대상 으로 거론 되며, 행복기금은 이런 채무를 원금의 10% 이하 에 사들여 원리금 을 감면 하고 장기 분할상환 으로 전환 한다.” ㅇ“일반적인 무수익여신과 비슷하게 상각처리된 채권 을 3~7% 가격에 할인매입 하는 방식 이 유력하며... 원금의 50~70%와 이자를 탕감, 나머지는 10년 에 걸쳐 분할 상환 하도록 유도...” ㅇ“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재원 1조8천억원 으로 최대 10배의 채권 을 발행 해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권을 발행 할 방침...” 이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범위, 매입 가격, 채무조정 조건, 재원조달 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 보도에 신중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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