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귀웅 사무관 연락처 3145-8911 < 기사내용 >
조선비즈는 2013.3.3(일)자 변호사·귀금속상 등 자금세탁의심거래 보고의무화 추진 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 “이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변호사와 회계사, 공인중개사, 귀금속상도 고객의 불법적인 자금세탁 혐의가 있을 때 금융회사처럼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이……추진된다.”고 보도 < 해명내용 >
금융정보분석원은 변호사와 회계사, 공인중개사, 귀금속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국내 도입시기 및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