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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 2156-9475 1. 보도 내용

서울경제는「 사회 대통합 차원 대상자 대폭 확대.. 최대 300만명 혜택 (‘13.3.5(화)) 」 제하의 기사 에서,

  • “최대 18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행복기금은 우선 조기 시행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중 인 8,350억원 규모의 신용회복기금을 재원 으로 활용 하고 차츰 규모를 확대.. ”
  • “캠코는 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로부터 연체채권을 10% 안팎에 사들인 후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최고 원금의 50% (기초생활수급자는 70%) 까지 탕감 해 준 후 나머지 채무는 최장 10년 장기분할로 상환 받을 방침..”
  • “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자 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6개월 이상 연체자 112만명 이고, 여기에다 수년 이상 장기연체돼 금융회사가 자산관리회사(AMC)에 매각한 장기연체채권과 대부업 연체채무자까지 합하면 많게는 300만명이 국민행복기금의 수혜대상이 될 것 으로 전망..”
  • “ 일반인 의 경우 생계형 채무를 위주 로 채무금액의 30%에서 50%까지 로 탕감액을 차등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는 최저 60%에서 최고 70% 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고 정식 취임하는 대로 국민행복기금의 개시 및 운영 방안 을 조기에 발표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조성 방법 , 연체채권 매입범위 , 채무조정 지원대상, 채무조정 조건 및 대책 발표시점 등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므로 , 보도에 신중 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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