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귀웅 사무관 연락처 2156-9411 < 기사내용 >
서울경제 는 2013.4.17(수)자 「검찰⋅국세청⋅금융위 밥그릇 싸움 점입가경 」 제하의 기사에서,
- “더욱 주목할 부분은 부처 간의 샅바싸움이다. 이 법 뒤편에 놓여 있는 금융위원회와 국세청⋅검찰⋅경찰 간의 영역 다툼도 법안 논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였고,
- “경찰이 내사 중인 사건 내용을 근거로 금융거래조회를 FIU에 신청하면 FIU 파견검사가 검찰에 내부 보고”하며, “각종 추문에 오른 검사나 고위층을 경찰이 내사할 경우 검찰이 축소된 FIU 정보를 일단 경찰에 주면서 시간을 번 뒤, 검찰이 직접 내사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고 보도 <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관 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내 논의를 통해 단일 정부(안)을 마련 하였으며,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 대안 중 하나로 논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 이에 따라 동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내 갈등이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 실과 다르다는 점 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또한, 보도내용과 같이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관 한 법률”이 규정한 정보제공사실의 외부누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 이 되므로,
- 금융정보분석원은 그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