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는 2013.5.21(화)자 「보험·카드사 소유 대기업 경영권 비상」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카드, 보험, 생명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골자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며,
- “배임·횡령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행사 제한” 및 “6개월내 주식처분” 명령을 규정할 것이라 보도 <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2013년 업무보고 (‘13.4.3) 시 발표한 바와 같이 ’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를 全금융업권으로 확대 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향후 국회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와 관련된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나,
-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배임·횡령’ 등 구체적인 심사대상, 자격 요건, 심사 주기 등 세부안은 결정된 바 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