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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는 2013.5.24(금)자 「‘크라우드 펀딩’ 주도권 다툼... 창조 경제 퇴색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 “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실탄 창구인 크라우드펀딩 제도 운영을 놓고 부처 간 주도권 경쟁이 점입가경 양상으로 흐르는 가운데”
  • “ 법안 입법권을 두고 부처간 기싸움에 이어 상임위간 파워게임까지 일어날 경우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원래 취지가 탈색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 “ 자본 시장법 개정안(가안)에서 투자자는 1년에 딱 한 회사에만 1000만원까지 투자하도록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 <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최선의 제도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림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 펀딩 도입방안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 기업의 수를 제한할 계획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개인이 충분한 분산투자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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