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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

전자신문은 2013.5.29(수)자 「CISO-CIO 겸직불허...보안안력 외주 비율도 감축」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태스크포스 작업과 관련하여,

  •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회사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와 최고정보 관리책임자(CIO) 겸직 자체를 불허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 하기로 했으며, CISO를 중심으로 독립 보안전담조직을 의무화 하고,
  • 지정된 CISO의 독립성을 보장 하기 위해 임기 보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 된다고 보도
  • 아울러, 금융회사가 전체 보안인력의 50%까지 허용하던 외주 보안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대책도 마련 보도 <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지속적인 TF 개최 를 통해 금융전산 보안분야 전반에 대하여 논의 중 이나, 동 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 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 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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