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담당자 송현지 사무관 연락처 2156-9718
국회 정무위는 지난 6.21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개회된 법안소위에서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 을 심사 한 바 있으며,
- 동 법률안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원활한 소위심사를 위해 정부측 입장 과 함께, 법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통계 등을 제출 하였음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법령의 범위를 논의 하는 과정에서 제재요건에 해당하는 법령위반수준이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 소위 논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이 금융회사 대주주의 실제 법령위반 실태 를 구두로 설명 하였으며, 이에 법안소위가 동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배포해 줄 것을 요청 함에 따라 법안소위 의원들에게 배포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