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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내용 >

연합뉴스는 2013.6.27(목)자 「 해킹 비상……전산사고때 최고경영자 중 징계한다 」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전산 사고는 실무자만 책임을 지는 관행을 없애고 최고경영자도 중징계 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중략) … 금융위 관계자는 “ 북한이 일부 저축은행을 해킹했다는 첩보를 접수 하고 점검한 결과 별다른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보도 < 해명내용 >

동 기사에서 언급된 “북한의 저축은행 해킹” 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이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와 관련해서는 “CEO가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확인하고 서명”토록 함으로써 책임을 지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13.5.22)하였고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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