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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정선인 서기관 연락처 2156-9731 [ 기사내용 ]

매경은 2013.6.30일(일)자 「금융사 제재, 신설 제재위서 맡는다 : 금감원․ 금소원엔 제재요구권만」 제하의 기사에서,

  • “그동안 금감원에서 주로 담당해왔던 금융사 제재권 행사를 별도로 신설되는 제재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전성을 감독 하는 기존 금감원과 영업행위를 감독하게 될 금소원에 제재요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중략)… 금융제재위원회는 금융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금융위 산하 소위원회로 설치하는 방안과 금융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외부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준독립적인 조직으로 구성 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가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금융 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금소원에 제재건의건만을 부여하거나, 금융제재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하는 내용들은 전혀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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