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 정선인 서기관 연락처 2156-9731 [ 기사내용 ]
매일경제는 2013.7.15일(월)자 「금융상품 약관심사‧판매감독 금소원으로」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안에 따르면 새로 설치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상품 판매행위를 규제감독하게 된다. 이로써 금소원 업무는 크게 분쟁조정과 민원처리, 금융교육 등 기존 업무외에 판매행위 규제로 확대된다.…(중략)…또 금융상품 판매감독과 약관심사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상품이 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금소원이 금감원에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개발이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금감원과 공동 검사를 할 수 있다.…(중략)…이와 함께 제재요구권을 부여해 소비자 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나면 금융위, 금감원에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갈등을 빚었던 제재권 문제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중략) …금소원은 금감원에서 완전 독립하게 됨에 따라 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게 된다. 금소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여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해명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