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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팀 담당자 김원태 사무관 연락처 02-2156-9451 < 기사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2013.7.22(월)자 「우리금융 민영화 세금 놓고 금융위-국세청 등 부처간 갈등」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와 공자위는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 등이 매각 가 격을 떨어뜨 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할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국 세청 등 세제당국은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시비를 낳을 우려가 있다며 손 사래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 “"기재부가 국세청 등 세제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세제당국이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우려된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 “국세청 등 세제당국은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정부의 과제이긴 하지만 우리금융 또는 광주·경남은행 인수자에 대한 특혜이기 때문이라는 것. 자칫 지역과 정치권이 특혜 시비를 지적할 경우 세제 당국으로서는 반박할 논리가 없다는 의견이다”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내용 >

우리금융 민영화시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하여 금융위(공적자금관리 위원회) 와 세제당국(기재부, 국세청)간 갈등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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