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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권유이 사무관 연락처 2156-9471 1. 보도 내용

2013.8.7일(수)자 연합인포맥스 「SC, 한국 부채탕감 정책에 수익 급감 직격탄 <FT>」, 연합뉴스 「스탠다드차타드, 한국 개인 부채 탕감으 로 휘청」, 이투데이 뉴스 「SC "한국이 문제야“... 실적 부진」 제하의 기사 등은

  • 파이낸셜타임즈(FT)의 2013.8.6일(미국 시간) ” S Korean writedown damages StanChart ) 제하 기사의 “StanChart's troubles in South Korea have been triggered by a government-sponsored debt easing programme , which has obliged lenders to write off between 30 per cent and 40 per cent of the value of some personal loans, the bank said .”와 관련
  • "스탠다드 차타드(SC)은행 그룹 수익이 박근혜 정부의 부채탕감 정책에 따른 한국 지점에서의 영업권 상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 국민행복기금 ’ 조성을 골자로 한 다중채무 자 구제안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은행은 법정관리계획에 포함된 개인 부채의 30~40%를 의무적으로 탕감해줘야 한다 . 이 에 따라 한국 지점에서 대규모 영업권 상각이 있었다 .”라고 보도 2. 해명 내용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확인한 결과, 파이낸셜타임즈(FT) 기사에 언급된 “ government-sponsored debt easing programme"은 ‘국민행복기금’이 아닌 것 으로 확인되었음

참고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채권 은 ‘13.2월 현재 6개월 이상 장기연체채권 으로서, 통상적으로 1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은 은행의 “상각대상” 채권에 해당되므로 ’국민행복기금‘에 장기연체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 이며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이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한 연체채권의 평균연체월령은 약 43개월 로서 이 중 95% 이상이 연체기간이 1 년 이상인 상각채권 이며, 금년 상반기 중 동 채무조정지원과 관련 하여 실제로 발생한 손실도 없는 등, 동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을 알려드림

아울러, 채무조정 지원 은 ‘ 국민행복기금 ’이 은행의 장기연체채권을 공정가치로 매입해 와 자체적으로 채무감면을 실시 하는 구조이므 로 은행에 채무조정을 강제하는 프로그램이 아님

  • 따라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관련한 영업권 상각은 ‘국민행 복기금’과는 무관함 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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