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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는 2013.8.28(수)자 「정부, 2금융권 大株主 적격성 심사 안하기로」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보험·증권·카드사 등 2금융권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대주주 자격 심사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 < 해명내용 >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사안 으로 동 제도와 관련하여서는 5개의 의원입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 되어 있음

  • 지난 6월 임시국회시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추후 소위 심사를 계속 해 나가기로 한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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