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보도내용>

파이낸셜 뉴스는 2013.9.26(목)자 「금융사 ‘선임사외이사제’ 내년 도입」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 마련을 통해

  •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에 ‘ 선임사외이사제도를 도입 ’하고, ‘ 사외이사 수가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 ’가 되도록 하며, ‘사외이사 총수의 5 분의 1내외 ’의 사외이사를 매년 ‘ 새로 선임 ’하도록 하고, ‘ 보수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할 것이라 보도

<해명내용>

‘선임사외이사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 규제’, ‘신규 사외이사 선임 비율 규제’, ‘보수위원회 설치’ 등은 ‘10년 이후 도입되어 현재 업권별로 시행하고 있는 ‘ 사외이사 모범규준 ’ 등에 이미 규정 되어 있는 내용 으로 동 제도들을 내년 도입예정이라는 보도 는 사실과 다름 을 알려드림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13.6.17「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선진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에 반영할 예정

  • 아울러, 동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 사외이사 모범규준 ’ 및 ‘ 보상체계 모범규준 ’ 등 현재 시행 중인 업권별 지배구조 관련 모범규준 을 통합 하여 담을 계획임을 알려드림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