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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은 2013.10.13일(일)자 「지난해 금융공기업 임직원 외부강연서 6억원 수입」 제하의 기사에서,

  • 지난 한 해 동안 13개 금융공기업 임직원이 총 1천 541건의 외부강연을 해서 강연료로 6억 3천만원을 받았으며 정부의 외부강연료 상한선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나타났다. ~(중략)~. 권익위의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한 외부강연로는 장관 40만원(1시간 초과시 추가 금액 30만원), 차관 30만원(2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12만원), 5급 이하 12만원(10만원) 등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임직원들은 총 196건의 외부강연에서 기준을 초과한 금액을 받았고, 그중 93건은 장․차관급 기준인 30만~40만원을 넘는 ‘고액’ 강연료를 지급받았다. 고 보도하였습니다. [ 해명내용 ]

금융위원회는 외부강연료와 관련하여 권익위가 권고한 가이드라인 (’12.5.24)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12.7.9)한 이후 위 원장 및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외부강연료 기준을 초과하여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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