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송희경 사무관 연락처 2156-9874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정병찬 팀장 연락처 2156-9874 [보도 내용]

연합인포맥스는 「증권사, 1억있는 개인에 ‘A1․A2'급 CP만 팔 수 있다 」 제하의 기사(’13.10.28)에서

  • “ 금융당국이 개인들이 살 수 있는 CP와 전자단기사채를 ‘A1‧A2' 신용등급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CP나 전단채를 사려면 최소 1억원 이상 가입해야 가능 하도록 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 한편, 금융당국은 CP시장에 대한 규제 허점을 활용해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CP를 발행할 수 없도록 추가적인 규제를 마련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 [해명 내용]

개인투자가능 CP‧전단채 신용등급 한정방안 및 특정금전신탁 1억원 이상 가입방안 등 CP 추가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