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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산운용과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2156-9892 < 기사 내용 >

서울경제 는 2013.11.8일자 「개인도 헤지펀드 설립 가능해진다」 제하 기사에서

  • “앞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아닌 개인도 헤지펀드를 설립·운용하는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일정 규모의 자본금만 있으면 누구나 헤지펀드를 만들 수 있도록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음.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검토 중 에 있으며, 현재까지 개인의 헤지펀드 설립 허용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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