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담당자 이호영 사무관 연락처 02-2156-9892 < 기사 내용 >
한국경제 는 2013.12.16.일자(가판) 「사모펀드 ‘이자놀이’ 사실상 허용?」 제하 기사에서
-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의 대출 행위를 일부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의 추가 조치로 제한적 대출을 허용해 주기로 하고 관련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 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 (예. 콜론)
외 PEF의 일반적인 대출행위 허용은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니 관련 보도에 신중 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공?사모펀드 구분 없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