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서울경제신문은 2013.12.20(금)자「사공 많아 산으로 가는 증권범죄 수사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금감원?검찰 등 힘센 조직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샅바싸움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금융위?금감원? 검찰 간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범죄 제재를 빨리 하기 위해 합수단과 자조단이 생겼지만 금감원 직원들이 파견나가 조사업무를 다 해주고 있어 두 조직이 금감원 일을 일부 대신하는 것일뿐 업무 처리가 빨라졌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보도하면서,
- “금융위 관계자는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조사에는 법적 효력이 없어 공무원이 포함된 조사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위?금감원?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기관 은 지난 4월 합동으로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에 따라 신종 금융 상품의 등장과 IT의 발전으로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증권범죄에 조사기관간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 해 나가고 있음
- 동 종합대책에 따른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출범 (검찰, 5.2) ? Fast Track 조치 도입*?「자본시장조사단」신설 (금융위, 9.17) ? 금감원「특별조사국」신설(8.1) 등으로 감시?적발에서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 되고,
긴급?중대사건의 경우 증선위를 거쳐 검찰에 신속하게 이첩 ** (종전) 최소 1년 소요 → (현행) 평균 3.5개월 소요 - 조사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업 을 통해 불공정거래 조사가 보다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수행 되고 있음
- 또한, 금융위원회 는 금감원?거래소?검찰 등으로부터 금융?증권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지원 받아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직접 자체적인 조사를 수행중 에 있음
10월, 증선위원장 제청을 거쳐 검찰총장이 지명(자본시장법 제427조)
한편, 보도내용 중 “민간인인 금감원 직원의 조사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는 부분과 관련 하여,
- 금감원은 자본시장 법령에 따라 적법한 조사업무를 수십년간 수행 해 왔으며, 금감원 직원의 조사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불공정거래 혐의자 에 대한 금감원 직원의 문답이 증거능력을 부인받은 판 례가 있었으나, 최근 판례(‘13.12.5., 2013고단3067 등)에서는 금감원 직원에 의한 모든 문답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 받은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