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는 2014.1.7일자 「금리인상 대비 ‘상한제’ 검토 … 은행도 함께 ‘이자 부담’」 제하의 기사에서,
- “위험부담이 높은 일시상환 대출 BIS위험가중치 상향조정 , 금리 상한제 주택담보대출 도입 검토 , 상호금융 에 대한 3년 고정금리 대출 전환 유도 ”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 < 해명 내용 >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음 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 금리상한제 주택담보대출 ’은 대출기간 동안의 금리 인상폭 을 일정수준 이내로 설정한 금융상품 으로서
- 이는 은행들이 상품다양화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판매 하는 대출유형이며, 제도적 규제 를 통해 대출금리 상한을 제한 토록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