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도 내용
2014.1.22일(수)자 세계일보는 “‘정보유출 경고’ 금융위서 뭉갰다 ” 제하 기사에서
- “ 안행부 등 ‘금융사 정보 공유 개선 권고’ 무시”
- “현재 금융그룹 소속 은행·카드·보험·캐피탈사는 금융지주법에서 허용한 덕분에 제약 없이 고객 정보를 쉽게 공유·교류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KB국민카드에서 국민은행 계좌 정보가 유출 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금융정보 유출 사건이 대형화할 위험성이 커진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1~2012년 약 40억건의 고객정보를 내부 공유했는데, 이 중 33% 가 고객 본인은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사 텔레마케팅이나 신용대출 상품 판매에 이용 됐다. ”고 보도 2. 해명 내용 ? 금융위원회 는 `14.1.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견 제시 이전에 안행부 등으로부터 고객정보유출 관련 경고나 권고를 받은 바 없음
- 2012.3월 행정안전부, 2013.7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차례에 걸쳐 금융지주회사법 및 신용정보법 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석회신 을 한 바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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