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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도 내용

서울신문은 2014.1.21일(화) “법인카드 유출 건수는 집계조차 못했다” 제하의 가판 기사에서

  •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는 아직 정보 유출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함께 유출돼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결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 2. 해명 내용

금번에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전체 정보내역은 개인고객, 기업, 가맹점 등으로 분류?확인 되었으며,

  • 이 중 개인정보가 유출된 개인고객 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세부 내역을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

법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와 달리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 공개된 정보

  • 다만, 법인카드라도 개인정보가 포함?유출된 경우 에는 해당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 통지할 예정

검찰에 따르면 유출되었던 카드정보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회수 되었으므로 기사 내용과 같이 법인카드가 부정사용될 위험은 없음

따라서 동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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