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서울신문 은 2014.2.11(화) 「고객 질병명·수술부위까지 무차별… 인권 사각지대」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지난해 … 생명보험협회를 상대로 … 소송을 제기했다. 생보협회가 그동안 고객의 동의 없이 질병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시였다... ”
-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비협조 얘기가 흘러 나온다...”
- “금융위는 2012년 이미 승인받은 25종의 정보 범위를 되레 확대해 앞으로는 84종(생보협회 57종, 손보협회 27종)을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생명보험협회 가 고객의 동의 없이 질병 정보 를 수집 하고 저장 하였다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보험회사 는 보험계약자 등의 사전 동의 를 받아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생명보험협회 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2013.11.15일 생명보험협회 가 금융위로부터 제재 를 받았던 사항 은 금융위의 승인 범위 를 초과한 정보 의 집중?활용과 관련된 사안 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융 당국 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에 비협조 하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 금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대해 답변서 제출 , 실무자 방문 설명 등 성실히 협조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가 생명보험협회의 승인받은 정보 범위를 되레 확대 하여 84종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라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 우리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 에서 종래 포괄적으로 규정 되어 있던 생명보험협회의 수집?활용 가능 정보 범위 (예: 보험금 지급사유)를 유권해석 ('13.8월) 을 통해 명확히 구체화 하였으며,
-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허용 범위 를 초과 하여 수집된 정보 를 파기 토록 하는 ‘시정명령’ 을 부과하고, 기관 제재 및 관련 전 ? 현직 임직원 에 대해 제재 조치 ('13.11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