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김영대 사무관 연락처 2156-9856 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윤동욱 사무관 연락처 2156-9856 < 보도 내용 >

파이낸셜뉴스, 조선비즈, 머니투데이는 2.17일(월)자 “ 카드사 600만원 과태료, 명백한 봐주기” 등의 제하 기사에서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에 의 하 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고객 정보관리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운영, 고객정보 보안대책을 포함시키도록 돼있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 72조에 따라 최고 과태료는 5000만원 이하로, 이번 경우에도 당연히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해 최고 한도인 5000만원을 과 태료로 부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은 금융지주회사등 이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고객정보관리인 선임, 업무지침서 작성, 고객정보 취급방침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그러나, 금번 3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는 금융지주회사법 상의 상기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상 의 과태료 규정 을 적용 할 수 없음

참고로 3개 카드사에 대한 각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은「신용 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 는 최고 수준 이며, - 향후 개인정보유출 금융회사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및 과태료 수준 상향조정 (예: 5천만원) 등 정보유출시 제재수준 강화 추진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