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 보도 내용 >

문화일보 는 2014.2.21(금) 「 내달부터 3억 초과 전세는 대출 금지 」 제하의 기사에서,

  • “3월부터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금지된다...”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금공은 이르면 3월부터 3억원 초과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중단한다...”
  • “주금공에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한 주택 중 보증금 6억원 이상 고액 전세주택이 200여건에 불과해... 이 기준을 3억원 초과로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동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 을 서민층으로 제한 하고 여타 계층 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 을 이용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 구체적인 보증지원 제한 시기와 범위 에 대해서는 내주 발표 예정인 “ 가계부채 대책 ”에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을 별도로 발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