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도 내용
2014.2.24일(월)자 한국일보 는 “해운보증기구 설립은 부산 표심 잡기 위한 정권의 선물 보따리” 제하 기사에서, ① “문제는 이 같은 업무는 이미 산은과 수은,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시행 하고 있다는 점이다.” ② “더욱이 이번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빌미로 건설, 운수 등 다른 업 종 에서도 비슷한 기구를 설립해 달라는 요구 가 나올 경우 거절하기 어려워졌다 .” ③ “해운보증기구 역시 선박이라는 특정업종에 대한 지원이고 특혜 라는 점에서 WTO조약과 충돌 가능성이 없지 않다 .” ④ “ 설립 발표시기 도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 해운보증기구 설립이 6월 지방선거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 에 나왔다는 점에서 부산 여당 출마자를 돕기 위한 정부의 정책개입 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 2. 참고 내용 ①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업무중복 여부
현재 수은·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선순위대출 또는 시중은행 등의 선순위대출에 대한 보증 업무를 수행중이나 후순위대출에 대한 보증은 취급하고 있지 않음
해운보증기구가 후순위대출에 보증 지원할 경우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선순위대출 기능과 연계되어 프로젝트 수행에 필 요한 자 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 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됨 ② 여타 업종의 유사한 기구 설립 요구 관련
해운보증기구는 ‘기업 자체의 신용리스크’ 가 아닌 “프로젝트(Project-based)"를 대상으로 보증 지원 할 방침이며,
- 해운업 프로젝트를 위주로 지원하되 ‘특정 업종’의 프로젝트로 한정 하지 않고 발전·항공 등 여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검토할 예정 ③ WTO보조금협정 등에 따른 통상마찰 가능성
WTO보조금협정은 ‘상품’ 무역에 적용 되며, 서비스산업인 해운업 에 는 직접 적용되지 않음
또한, 가급적 민간재원(50%이상)을 바탕 으로 보증요율 책정 등에 있어 시장원리에 따라 운용 할 계획이며,
- 특정업종이 아닌 해운·발전·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해 보증지원 할 예정이므로 통상마찰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음
WTO보조금협정에 따르면 ①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의 재정적 기여 (financial contribution)로, ② 특정한 기업(군) 및 산업(군) 에(specificity), ③ 혜택(benefits) 이 부여될 경우 규제대상 보조금에 해당되어 통상분쟁 발생 우려
더불어, 보증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에 국내 건조선박 뿐만 아 니라,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타국 건조선박도 포함 하여 자국 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혜택 부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④ 해운보증기구 설립 발표시기 관련
글로벌 경기둔화 에 따른 국제교역 감소 등으로 해운업 등 경기민감업종의 신규 투자가 위축 되고 있으며,
- 특히, 신규 선박 건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회복시 경쟁력 기 반이 훼손될 우려 가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이러한 경기민감업종이 불황기에도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유지·강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며,
- ‘13.8.27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관계부처 합동) ”에서 해운보 증기금 설립검토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관계부처간 심도있는 검토?협의 를 거쳐 금번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운보증기구 설립방안을 발표 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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