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한국경제 는 ’14.2.26(수) 가판 「수도권 주택...대출한도 확대...LTV 60%로...DTI는 지방도 적용」, 「LTV,DTI 10여년만에 전면 손질...1000조 가계빚 관리가 관건」 제하의 기사에서,
-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완화되고 지방은 강화된다”
- “현재 50%로 묶여 있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LTV) 을 지방과 같은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신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상환비율 (DTI) 을 적용할 계획”
-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만간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가 수도권의 LTV규제를 완화하고, DTI규제를 지방까지 확대 하기로 추진 중이라는 동 기사의 보도내용 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 현재로서는 동 기사에 언급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 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