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
‘14.4.4일자(가판) 서울경제는 “증권사 대출채권 영업용순자본 인정”제하 기사에서
- “정부가 증권사 대출채권을 영업용 순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영업용순자본 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
‘14.4.4일자(가판) 파이낸셜뉴스는 “영업용순자본비율 NCR기준 전면개편”제하 기사에서
- “ 금융투자회사의 사무사채 투자액, 주택담보부증권 투자액 등은 위험액 산정에서 제외된다.…(중략)…후순위채 발행액, 고정자산 불인정 등은 위험액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정부는 ‘13.12.2일 발표한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에 따라 증권 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 영업용순자본 인정기준, 위험액 산정방식 등 세부 내용은 확정 되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 을 기해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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